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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입국제한’ 중단 판결 항고


4일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정국가 출신 입국제한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정국가 출신 입국제한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난민수용을 멈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집행중지시킨 법원 판결에 대해 미 법무부가 항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에 대해 어제(4일) 오후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미 합중국 명의로 작성된 항고장에서 당국은, 관련 행정명령이 테러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항고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미국 전역에서 중지하도록 판결한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비자) 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동안 중단하고, 난민수용도 120일간 멈추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해당국가 국민들이 미국 주요지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반이민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금요일(3일),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 당국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법무부가 항고함에 따라, 중동· 아프리카 7개 국가 국민의 입국 제한 행정명령 시행 여부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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