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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한인권단체 "의회 내 북한인권법 재추진 움직임"


캐나다 오타와의 연방의회 시계탑. (자료사진)
캐나다 오타와의 연방의회 시계탑. (자료사진)

캐나다 하원의원들이 또다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탈북 난민 수용 등을 입법화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11월 중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니다 하원 인권소위원회가 11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캐나다 대북단체 '북한인권협의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이경복 회장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2일 하원 인권소위원회의 셰릴 하드캐슬 부위원장과 데이비드 스위트 부위원장, 브래드 트로스트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경복 회장] “북한인권 관련해서는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북한인권법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회장은 하원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뒤 외교통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의회 차원의 결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결의가 정부 결의와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의회 결의 후 정부가 곧바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청원운동’을 시작한 이 회장은 캐나다 북한인권법 초안을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안에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 실태 등을 감시, 보고하는 임무를 맡을 북한인권대사직 신설과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경복 회장] “주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정치적 자유 이런 문제를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일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라, 또 중국에서 강제북송될 위험에 있는 탈북난민들을 도와주는 NGO들을 지원해라…”

초안에는 또 북한이 붕괴돼 난민이 대량 발생했을 때 캐나다 정부가 탈북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해 6월 캐나다 연방의회 자유당 소속의 어윈 커틀러 의원이 사상 처음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었지만, 뒤이은 의회 총선거 일정 때문에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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