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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들, 북한인권 개선 촉구 천리길 행진


이경복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회장이 최근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천리길을 행진했다.
이경복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회장이 최근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천리길을 행진했다.

캐나다의 한인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5일까지 3주일 동안 400km, 1천리를 행진했는데요, 이 행진에 참가했던 이경복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기자) 이경복 회장님 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오타와까지 400km, 천리길 대장정을 완주하셨는데요,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경복)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 했었는데, 실제로 걸어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예요. 오면서 보니까 걷는 사람은 나 하나고 모두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걸을 만해요. 그렇게 힘들거나 한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걸을 만 하더라고요.

기자) 지난 15일 오타와를 출발해서 5일 토론토에 도착하셨으니까 꼭 3주일이 걸린 셈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경복) 오는 길에 우연히 옛날 지인을 만나게 되는데, 혼자 걸어가는데 앞에 승합차가 섰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낯 모르는 사람이 서서 어쩐 일인가 그랬는데, 뒤에 배낭에 태극기와 캐나다 기를 꽂고 가는 거 보고, 또 신문을 통해서 행진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서 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러는 김에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내일 같이 걷는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생각지도 않게 같이 동행도 하고.얘기하다 보면 금방 가더라고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기자) 그 분처럼 같이 동행하신 분이 여러분 계셨나요?

이경복) 가는 곳 마다 거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걷기도 같이 걷고, 또 저녁 때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도 받고. 고생한 것이 아니라 대접 받으며 왔어요.

기자) 어떤 계기로 이번 도보 행진에 나서신 것인가요?

이경복)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오고, 또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는 올해 초부터 경제 제재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각 국가, 특히 미국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나오고 했는데, 북한 민주화를 통해서 통일로 연결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죠.

기자) 또한 이번에 트뤼도 총리에게 전달할 청원서를 들고 행진을 하셨는데요, 이 청원서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경복)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관련해 캐나다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압박을 가해주는 일처럼 더 좋은 일이 없거든요. 또 작년에 그런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된 의회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올해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트뤼도 수상한테 청원을 하는 거죠.

기자) 캐나다에는 지금 북한인권법이 없는데요, 북한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경복) 북한인권법이 미국이 2004년에 돼 있고, 일본에 2006년에 만들어지고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캐나다는 미국이나 일본 한국 같이 북한에 적대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중립적인 국가고, 인권 관련해서는 선진국인데, 북한인권과 관련해 우려한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인권법을 만든다는 것은 일단 상징적인 효과가 커요. 제 생각에는 캐나다가 북한인권법을 만들면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뒤를 따를 것 같아요.

기자) 이 회장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이경복) 어윈 커틀러 전 의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법무장관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이 분이 수상하고의 관계가 개인적으로도 깊은 관계에 있어요. 스승과 제자라고 할까, 그럴 정도로 이 분이 뒤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수상실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청원서를 들어줘라, 이건 자신이 발의했던 것을 실현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번 회기, 가을 회기 내에 상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자) 상정이 되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이경복) 당연하죠. 법안이라는 게 의원 개인 법안이 있고 정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개인 법안은 하세월이거든요. 하지만 정부 법안은 다수당인 여당이니까 정부가 만든 법은 통과 안 될 까닭이 없죠.

기자)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건가요?

이경복) 몇 가지인데, 하나는 북한인권특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인권대사가 북한인권 보고도 하고 북한인권 개선책에 대해 정부에 권고도 하고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북한 내 인권 개선, 민주적인 자유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비정부기구 NGO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또 동시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헤매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이나 구출 지원을 하는 NGO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또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붕괴됐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난민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올 텐데 캐나다도 응분의 난민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 캐나다도 탈북자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보완도 하고, 대체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고요.

기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경복) 9월28일이 캐나다가 정해준 북한인권의 날인데, 오타와에서 기념식을 할 텐데, 그 때 트뤼도 수상한테 청원서도 보내고, 북한인권법 초안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래서 그 날을 계기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일을 하려는 것이 지금 당장 큰 일이예요.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3주일 동안 400 km, 1천리를 도보 행진한 이경복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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