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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


어윈 커틀러 캐나다 연방의원. (자료사진)
어윈 커틀러 캐나다 연방의원. (자료사진)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캐나다 연방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감시, 보고할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연방의회 자유당 소속의 어윈 커틀러 의원이 지난 3일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 실태 등을 감시, 보고하는 임무를 맡을 북한인권대사직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증진하는 일과 중국과 기타 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탈북자들의 캐나다 난민 지위 신청을 쉽게 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법무장관을 지낸 중진인 커틀러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간인들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커틀러 의원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결의안 최종 입안에 관여한 캐나다의 대북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의안 발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경복 회장] “이런 테두리 이런 범위 내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는 촉구이기 때문에 굉장한 발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캐나다 의회가 이달 말 휴회하고 곧바로 10월에 열리는 연방 총선거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커틀러 의원의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결의안이 발의돼 의원들과 일반 국민에게 공지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이 결의안을 토대로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욱 자신 있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청원운동'을 출범시킨 뒤 그동안 수 차례의 공개, 비공개 모임과 의원 접촉, 의회청문회 등을 통해 입법 취지와 내용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앞서 지난 5월 27일 캐나다 외무장관에게 대북제재법을 보완해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자체적인 대북제재법을 통해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경복 회장] "유엔 결의안 시행령이 따로 있고, 대북 경제제재법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있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서 철저하게 못해요.”

이 회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히 접근 없이는 지원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이나 선교를 빙자해 북한 정권의 이익에 기여하는 물자와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와 책임 기관에 대한 제재 등도 촉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건의에 앞서 지난달 11일과 21일 외교부 동북아과 관계자들과 외무 정무 차관을 각각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의회에서 이번 회기 중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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