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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 18-19일 본회의 채택 전망"


지난달 18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오는 18일이나 19일 채택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서 추진 중인 북한인권 문제의 안보리 의제화가 이뤄지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오는 18일 또는 19일쯤 채택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3일 서울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총회 채택을 전후해 북한인권 문제의 안보리 공식 의제 채택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8일이나 19일 총회 채택이 이뤄지면 그 다음주는 성탄절 연휴가 끼어 있어 이 기간은 이사국들이 긴급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 일정을 잡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의제 채택 건은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뒤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어느 시점을 잡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를 위해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아프리카의 차드 대사와 한국 등 다른 이사국 대사들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의제 채택의 의미에 대해 이 당국자는 앞으로 3년 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북한에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단 안보리 의제가 되면 어떤 이사국이든 해당 국가에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 회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현안을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보리 의제 채택 절차는 이사국이 편지로 의장에게 요청을 하면 15개 이사국 전체 의견을 물어서 모두 찬성할 경우 의제가 되고 반대가 있으면 의사 규칙상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의제 채택 여부는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9개국 이상의 찬성표만 얻으면 됩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할 때 안보리 이사국들 가운데 반대한 나라가 2개, 기권한 나라가 1개였기 때문에 현 안보리 이사국 구성대로라면 찬성이 9개국 이상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새로 이사국에 진출하는 나라들은 지금과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비교가 된다며 연내 의제화 방침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연말로 임기가 끝나는 한국 등 5개 비상임이사국들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 표결 당시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들을 대신해 새로 이사국이 되는 나라들 중엔 스페인과 뉴질랜드만 찬성했고 베네수엘라는 반대, 말레이시아와 앙골라는 각각 기권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이 되면 제3위원회 표결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안보리 이사국이 6개로 늘어나게 돼 의제 채택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안보리 의제화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조치까지 이어지기는 현재로선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는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돼 북한인권 결의안에 부정적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부결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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