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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북한 청천강호에 최대 1백만 달러 벌금 부과'


지난달 16일 파나마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국적 선박 '청천강' 호.
지난달 16일 파나마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국적 선박 '청천강' 호.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에 최대 1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파나마 당국이 밝혔습니다. 파나마 운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반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운하청이 지난 달 신고하지 않은 쿠바산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에 최대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호르헤 퀴자노 파나마 운하청장은 15일 "청천강 호의 불법 무기 운송은 파나마 운하의 안전한 통과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운하 당국은 그 같은 활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퀴자노 청장은 위반 사례에 대해 통상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매우 심각한 위반에 해당될 경우 벌금이 최고 1백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청천강 호의 경우 매우 심각한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 달 15일 쿠바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파나마 검찰은 청천강 호 선원 35 명을 파나마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신고하지 않은 군사장비를 불법 운송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선박 적재 목록에는 1만t의 설탕이 실린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설탕 포대 밑에서 다양한 종류의 쿠바 군사장비가 발견됐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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