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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에 열릴 청문회에선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16일 VOA에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이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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