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에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10년 만에 다시 가동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함께 담았는데요.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34일 만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만 남았는데요.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지난 2016년 9월 이후 약 10년 1개월 동안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됩니다.
진행자)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다소 생소한데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기자) 네. 쉽게 말하면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감찰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이 주요 감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친인척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특별감찰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는데요. 특별감찰관은 비위 의혹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처럼 직접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은 아닌데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진행자)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왜 10년 동안 공석이었습니까?
기자) 네. 실제로 첫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5년 3월로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인물이 이석수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사퇴했습니다. 이후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했지만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공석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두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한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립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당시 여당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은 역할이 다르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안을 연계하는 데 반대했는데요. 이렇게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다른 정치적 쟁점과 연결되면서 여야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한 겁니다.
진행자) 앞으로 특별감찰관이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가장 큰 쟁점은 특별감찰관이 누구를 어디까지 감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감찰관이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의 불법 청탁이나 인사 개입 의혹도 감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법률상 직접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이미 퇴직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새 특별감찰관이 직접 감찰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감찰 대상과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일단 10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상시 감찰 제도가 다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감찰관 한 사람을 임명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 기구이지만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특별감찰관이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공정하게 감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22일 한국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 그리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비롯해 5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지시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나와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이날(22일) 국감에 출석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출근길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발언은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을 뿐, 공소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국방위원회에서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쟁점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군과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교육체계를 하나로 묶어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당은 현대전에서 육군과 해군, 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각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고, 추진 일정도 지나치게 빠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감사장에 나온 각 군 사관학교장들은 사관학교 통합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은 통합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생도와 교수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은 합동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도 통합에 따른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