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0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 8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일정을 내년 1월 11일로 정했습니다. 재판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등 모두 18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의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재판받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이 사실상 자신에게 제공된 뇌물이라는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등으로 약 2억 1천7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공소청은 이 돈이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위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장인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핵심은 이상직 전 의원의 공직 임명과 서 씨의 취업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뒤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 전 의원 측 항공사에 취업했습니다. 공소청은 이 전 의원이 공직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에게 취업 기회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위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가족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소청의 논리입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위의 취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전 의원의 공직 임명과 사위의 취업 사이에도 대가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위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였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제공된 이익이었는지입니다. 또 설령 부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결국 공소청이 공직 임명과 사위의 취업 사이의 대가관계, 그리고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는데,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입니까?
기자) 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이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유죄 또는 무죄 의견을 내더라도 최종 판결은 재판부가 내리게 됩니다.
진행자) 이번 재판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첫날 오전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에는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2명 등 모두 11명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문 씨와 이혼한 서 씨 등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1일 시작되는 정식 재판에는 출석해야 하는데요.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이 피고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2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약 30분 동안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소득 정산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 약 394만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전망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약 1조 5천억 원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쉽게 말해 가입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확인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적절했는지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요. 보험료를 산정할 당시의 소득과 나중에 확인된 실제 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많았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소득정산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핵심은 지역 가입자와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소득 정산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역 가입자가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받으려면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받아 매년 한 차례 직접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직권 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정산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하던 방식을 바꿔 소득 정산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례가 있었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본인이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 보험료를 계속 많이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정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진행자) 소득 정산 확대를 통해 확보되는 재정은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기자) 네. 건강보험 당국은 추가로 확보되는 약 1조 5천억 원을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희귀질환과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이 늘어난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정산 과정에서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납부 방식과 부담 완화 대책도 살펴볼 필요가 한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 제2차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30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이나 편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제공하는 체납 정보의 기준을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실제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 외국인 가운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3만 4천349세대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2만 3천18세대와 비교하면 2년 사이 약 49%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260억 원에서 375억 원으로 44%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장기간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뒤에는 체납된 보험료를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장기 출국과 해외 이주 등을 보험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