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이민행정명령 일부 효력 인정

미국 연방 대법원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일부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날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앞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때까지 행정명령 내용의 대부분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흔히 여행 금지 조치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에는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6개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수용을 120일간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메릴랜드와 하와이 지방법원은 각각 이 같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고, 2곳의 연방 항소법원도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리비아와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출신 여행자의 입국 금지와 난민 프로그램 중단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bona fide)’ 관계를 갖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펴는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나 미국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 또 미국 직장에 채용된 사람의 경우, 행정 명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72시간 후에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가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정식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