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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의 '남중국해 무기 사용' 법안 발의 우려


베트남 해경이 지난 2014년 5월 공개한 사진.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베트남 경비정에 물대포를 쏘고 있다.
베트남 해경이 지난 2014년 5월 공개한 사진.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베트남 경비정에 물대포를 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이 자국 관할로 여기는 해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5일)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섬들을 언급하며 이 지역에 대한 베트남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베트남은 모든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입법 초안에 따르면 중국 해안경비대는 중국 관할로 간주하는 해역에 외국 선박이 불법으로 진입하거나 외국 선박이 정지 명령을 어길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또 남중국해 지역의 인공섬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어선 한 척이 지난 4월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서 침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이 선박이 중국 해상감시선에 부딪혀 침몰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 선박이 해당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으며 퇴거 명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 두 개 행정구역을 신설했다고 발표한 것에 항의했습니다. 이 행정구역은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에 각각 있습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의 군사훈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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