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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첫 피고인 유죄 선고


지난 6일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통잉킷씨가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6일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통잉킷씨가 법원에 도착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홍콩 매체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전직 식당 종업원 퉁잉킷씨를 테러와 분리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콩보안법 시행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일 퉁씨는 '광복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분리주의라고 주장하며 그를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퉁씨의 형량은 추후 선고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오는 29일 감형 청원을 들을 예정입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 3명은 판결문에서 "퉁씨가 사용한 구호가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도록 선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또 퉁씨가 오토바이로 경찰관들을 친 것이 "홍콩의 법과 질서의 상징인 경찰에 대한 고의적인 도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퉁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퉁씨 변호인은 해당 구호가 분리독립을 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퉁씨가 오토바이로 경찰관들을 치려 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으로 망명한 홍콩 민주 활동가 네이선 로는 트위터에서 "홍콩의 사법체계는 억압을 위해 무기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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