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부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법과 정책을 준수해 신중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부 당국자는 27일 ‘한국 국방부가 최근 핵잠 도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는 데 대한 VOA의 질의에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쟁부 당국자]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empowering allies to do more for their own defense. South Korea is a model example of the willingness to do this. DOW is working to advance the President’s commitments to South Korea relating to nuclear-powered submarines. At the same time, we will ensure that nuclear-powered submarine cooperation will be deliberate and coordinated to ensure compliance with appropriate laws and policies.”
이어 "전쟁부는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관련 법과 정책을 준수하도록 신중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최근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통해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이 모두 민수용으로 설계돼 있어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법에는 핵잠용 연료 획득을 위한 대미 협상,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특례 마련 등 새로운 업무 분야에 대한 법적 절차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지난해 두 차례의 미한 정상회담 결과 공동 설명자료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획득 지원 방침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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