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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대북 배상 판결액 50억 달러 육박…‘중동 테러’ 책임까지 확대

미국 법원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 판결이 잇따르며 북한이 물어야 할 총배상액이 5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원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 판결이 잇따르며 북한이 물어야 할 총배상액이 5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원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 판결이 잇따르며 북한이 물어야 할 총배상액이 5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직접 억류 피해를 넘어 최근에는 중동 테러 조직 지원 등 간접적인 불법 행위로까지 사법 책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명령한 주요 손해배상금 누적액은 약 48억 7천만 달러입니다.

VOA가 미국 연방법원 전자사법시스템(PACER)에 등록된 주요 대북 민사 판결문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미국 법원이 확정한 대북 손해배상 명령액은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 1년여 사이에만 1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배상 판결 3건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누적 배상액이 급증했습니다.

앞서 VOA는 14일 보도를 통해,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중동 등지에서 발생한 7건의 테러 공격 피해자와 유가족 등 미국인 47명에게 북한과 이란이 연대해 4억 8천66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미군 기지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무기 공급, 전술 훈련, 땅굴 기술 전수 책임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앞서 지난 5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968년 북한에 나포됐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 15명과 가족 등 119명이 제기한 3차 소송에서 북한에 약 4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2000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숨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북한에 3억 6천60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 푸에블로호 2차 소송에서 승조원과 가족 등 171명에게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23억 1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5억 113만 달러의 배상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5년 김동식 목사의 아들과 동생 등이 낸 1차 소송에서 3억 3천만 달러, 2010년 이스라엘 로드 공항 테러 피해자 소송에서 3억 7천800만 달러, 2008년 푸에블로호 1차 소송에서 9천7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잇달아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법원이 공식 인정한 주요 대북 배상 판결액은 원금 기준으로만 48억 7천만 달러에 달하며, 법정 이자 가산분까지 합산하면 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목할 점은 배상액의 급증과 함께 소송의 성격과 지형 자체도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소송들이 웜비어 사망이나 푸에블로호 나포, 김동식 목사 피랍 등 북한 영토 안에서 벌어진 직접적인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중동 테러 조직에 무기를 대고 땅굴 기술을 전수한 간접적 테러 지원 책임까지 미 법원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소송 확장은 테러지원국에 한해 주권면제 특권을 박탈하는 미국 '외국주권면제법(FSIA)'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이후 미국인 피해자들의 사법적 공격 통로가 열린 결과입니다.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자발적으로 판결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미 법무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신청해 일부를 보전받거나, 미국과 제3국에 묶인 북한의 동결 자산을 찾아내 강제 집행을 시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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