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투자 통제를 북한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측이 소유·통제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특정 투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자본이 적대국의 군사력 강화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북한과 연계된 해외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22일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법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이 법에 따라 기존 해외투자 안보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려는 조치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규정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대국들이 미국의 투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존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필커턴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도 “적대국들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 투자의 혜택을 얻으려 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기존 제도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번 새 규정안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미국인의 대북 신규 투자는 이미 기존 대북제재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공식 안내자료에서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별도 허가 등이 없는 한 미국인의 북한 내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북한에 있는 기업뿐 아니라 북한 측이 소유·통제하는 해외 기업의 특정 기술 활동과 관련한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 밖에 설립된 회사라도 소유 관계와 기술 개발 활동 등에 따라 투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기술은 반도체와 초소형 전자부품,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 고성능 컴퓨팅과 슈퍼컴퓨팅, 극초음속 체계, 생명공학 등 6개 분야입니다.
법이 명시한 5개 분야에 재무부가 생명공학을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기술의 종류와 세부 기준에 따라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구분했으며, 극초음속 비행체와 추진체계, 특정 소재와 시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일부 센서와 제어장비, 소프트웨어,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소재에 대한 투자는 신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적용 대상 거래에는 기업 지분 인수와 합작회사 설립, 신규 사업 투자, 일정한 조건의 대출과 투자펀드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 법인 등이 이번 규정안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되며, 미국인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과 관련한 의무도 규정했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모든 거래를 사전에 심사해 승인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투자자가 거래 상대방의 소유 관계와 기술 활동 등을 조사해 해당 거래가 금지되는지, 신고가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 대상 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제안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민사상 금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도가 우려 대상국에 대한 모든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른 미국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투자 제한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종 규정이 아닌 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 단계로, 재무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규정과 시행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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