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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 금융권 연쇄 해킹 '중대범죄' 판단…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권을 겨냥한 최근 연쇄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권을 겨냥한 최근 연쇄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국 경찰은 이번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권을 겨냥한 최근 연쇄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이 기존에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었지만 이번 해킹 사건에 중대범죄수사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지난 2일 출범한 한국의 새로운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은 중대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 연쇄 해킹 사건은 지난달 말부터 이어졌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에서 시작돼 저축은행과 캐피탈, 가상자산 업체 등으로 번졌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가 1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0만 건으로,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다만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이던 전담수사팀을 43명으로 늘렸습니다.

앞서 한국 경찰은 연쇄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으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경찰에 회신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난 뒤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으며, 중수청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으면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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