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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청천강 호 선장, 아직 구금 상태"


지난해 7월 파나마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지난해 7월 파나마에서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 명이 파나마에서 아직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당사자들 모두에게 판결 내용이 공식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말 파나마를 출국할 예정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 2 명에 대해 파나마 법원이 지난 27일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이들은 아직 라 호야 감옥에 구금돼 있습니다.

청천강 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용현 1등 항해사, 김영걸 정치지도원의 변호인인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는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판결 내용이 아직 공식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조직범죄 담당 검사도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선장과 선원들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모든 재판 당사자들, 즉 검찰과 변호인, 피고들에게 판결 내용이 공식 통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모레노 검사는 법원의 판결문 원본이 지난달 30일 자신에게 도착했고 확인 서명을 한 뒤 2일에야 법원에 돌려보냈다며, 빨라야 3일에나 변호인이 판결문 원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서명한 뒤 판결문 원본을 법원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이런 절차를 거쳐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풀려나면 파나마 이민국에 넘겨질 것이라며, 4일이나 5일쯤 파나마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출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북한 관리들이 2일 파나마에 도착할 예정이며,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은 쿠바와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을 거쳐 귀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또 북한 측이 이번 무죄판결로 파나마와의 외교적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돼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레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지난 1일 항소법원에 이를 통보했고, 규정에 따라 통보 이후 5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천강 호 선장과 선원들이 출국할 경우 파나마에 다시 돌아와 항소심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출국을 금지해달라는 특별요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리오스 변호사는 검찰이 법적으로 항소할 수는 있지만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법 절차에 어긋나는 검찰의 자의적 행동이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리오스 변호사는 만약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상의 권리 침해를 근거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청천강 호와 선원 32 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 2월 풀려났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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