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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미 하원 북한인권법 연장 환영'


한국 내 탈북자들은 미 하원이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한 데 대해, 3대 세습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자들은 미 하원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총장은 16일 북한인권법은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법이라며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은 또 이번 조치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북한 당국에겐 압박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총장입니다.

[녹취: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총장] “3대 세습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북한 당국에겐 압박의 메시지가 되고 북한 주민들에겐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미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입국을 적극 허용하고,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와 함께 정작 당사국인 한국에선 북한인권법이 제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성통만사 김영일 대표입니다.

[녹취: 성통만사 김영일 대표] “북한인권법 제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법이 제정된다고 당장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통일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북한 당국과만 협상을 했다고 한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에 이어 2006년 일본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한국은 7년 째 국회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 때 발의됐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자동폐기 됐습니다.

이후 18대 국회 들어서도 다시 발의됐지만 여야간 입장 차로 법안 처리는 제자리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고 남북간 긴장만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온 야당은 2011년 6월 대북 지원에 초점을 둔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하며 북한인권법에 맞섰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해온 여당 역시 다른 현안들에 밀려 법안 상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2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은 결국 18대 국회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될 전망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야가 극명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 안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한국 정부가 3년 마다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반통일 대결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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