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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 채택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미 하원의원 (자료사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미 하원의원 (자료사진)

미 하원이 15일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하원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하원에서 먼저 연장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법안은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북한인권 개선에 헌신했던 제임스 릴리 전 중국주재 대사와 스테판 솔라즈 전 하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릴리-스테판 솔라즈 201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탈북자 지원과 보호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은 계속 개탄스러우며, 탈북 난민들의 상황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지역의 단속은 강화되고 중국은 8년 전처럼 탈북 난민들을 계속 체포해 강제북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안은 미 정부가 중국에 탈북 난민 강제북송 중단과 국제난민 협약과 의정서 준수,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의 중국 내 탈북난민 상황 조사를 허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앞서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는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의회 관계자들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2008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상원에서도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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