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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 땐 일시 통행금지' 일방 통보


지난 1월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이 본격적인 시범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북측 출입사무소의 직원이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개성공단 출입 심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월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이 본격적인 시범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북측 출입사무소의 직원이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개성공단 출입 심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은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등 개성공단 출입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통행을 일시 금지시키는 등의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일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는 10일부터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 하루에서 이틀 간 통행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한국 측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질서유지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은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통보는 최근 개성공단을 오가는 한국 측 인력 가운데 스마트 손전화나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USB 등의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가려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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