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지난 달 발표한 ‘2009 세계인권보고서’ 에서 북한 당국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북한 정부가 지난 해 4월 헌법개정을 통해 인권 개선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4월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근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는 기존의 조항을 ‘근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또 북한 정부가 인권 존중에 대한 이행으로 국내 모든 형태의 구금시설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 조사단의 사찰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조사를 허용해 헌법 조항의 개정 뿐아니라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와 함께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원조에 대한 모니터링 규제를 풀고, 원조가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를 건설적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009 세계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에 이어 발표된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국제 인권 동향을 담은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럽연합 관리들이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주재 유럽연합 대사들이 인권 문제를 북한 관리들에게 직접 제기하고 있으며, 2009년 3월과 10월 평양을 방문한 유럽연합 지역 국장급 관리들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권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 북한에 인권에 대한 양자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밖에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에 관용을 베풀고 탈북자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가 북한 당국에 구체적인 인권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최근 공개한 세계인권보고서의 북한 관련 부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