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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송환 대상 북한노동자 없어… 합법적 거주자 4명”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자료사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자료사진)

우크라이나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제출한 최종 이행 보고서에서, 송환 대상 북한 국적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노동 허가가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최종 이행 보고서] “According to the State Employment Centre of Ukraine, during the period 2017–2020, no work permits were issued to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또 우크라이나는 국가 이민청 등록 기록을 인용해, 4명의 북한 국적자가 자국 영토 내 ‘합법적인 이민자 지위’ 로 거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8일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를 18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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