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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정보원법 개정…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한국 국가정보원 건물. (자료사진)
한국 국가정보원 건물. (자료사진)

한국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된 국정원법은 대공 수사권을 오는 2024년 1월까지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경찰에 넘기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로써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1961년 이후 63년만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안보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발, 지난 10일부터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지원을 받아 필리버스터 강제종결을 의결한 뒤 곧바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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