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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말아야…북한 정권, 반인륜 범죄 지휘"


체코 프라하의 외교부 건물.
체코 프라하의 외교부 건물.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강력히 제기해 온 체코가 이번엔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권력이 자국민에 대한 반인륜 범죄를 지휘하고 있다며,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추진된 각종 북한 인권 관련 논의와 성명 채택에 앞장서 온 체코 정부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신변 안전에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에 탈북민 보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중국이 관련 조약을 준수하고 (북한) 난민들에게 피신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 “We call upon China to abide by respective conventions and provide refugees with shelter and other necessary services.”

이 같은 요구는 ‘중국 정부가 최소 1천170여 명의 탈북자를 구금하고 있고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 이들이 강제로 북송될 수 있다’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우려에 대한 체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비도바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난민 송환은 망명자 박해가 예상되는 국가로 추방하면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may compromis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특히 “북한에서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계속 자행되고 있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난민은 구금과 강제 노동, 고문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 “Systemic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against humanity, continue to be committed in North Korea under direct supervision of the State authorities. Refugees who are deported back to North Korea will most likely face imprisonment, forced labour and torture.”

앞서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28일 VOA에 “강제북송된 탈북민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 대상이 된다”며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냉전 시대 공산권 국가로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체코는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VOA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고, 다음 해 7월에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제시하며 북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체코 외교부는 VOA에 북한이 이 협약을 비준했고 이 같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라며,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제의무 준수를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이후에도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유럽연합(EU)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다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워싱턴주재 체코 대사관에서 미국의 인권 담당 관리와 탈북민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 국가들과도 차별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주재 북한대사에게도 인권 문제를 직접 언급했던 체코 당국은 특히 지난해 말에는 한국에서 공포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질의했다”고 공개하는 등 이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대북 접근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비도바 대변인은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에 대해 “체코는 다자간 포럼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양자 회동 모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다뤄왔다”며 “그런 자리에서 북한의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 “The Czech Republic has been continuously address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oth in relevant multilateral fora and during our bilateral meetings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DPRK. On these occasions, we have raised our concerns about a number of serious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untry.”

또한 “우리는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그 밖의 국제 협약에 근거한 북한의 인권 관련 약속을 강조해 왔다”며 “북한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가장 최근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 “We have highlighted DPRK’s human rights commitments based on the ICCPR and CESCR and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we called for a follow up to the last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DPRK, and we urged the Government to grant the Special Rapporteur on DPRK and other UN bodies unrestricted access to the country.”

실제로 체코는 지난 3월 9일 제네바에서 열린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장일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 2014년 10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체코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는 데 대해 “반공화국 인권책동을 미국이 뒤에서 조정한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 배후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89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벨벳 혁명’을 통해 공산체제를 종식하고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전환했으며, 이후 민족문제로 1993년 현재의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됐습니다.

북한과는 1948년, 한국과는 1990년 수교했는데, 특히 체코와 한국 관계는 2015년 7월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 방문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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