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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법기관, 간통 여성에 대한 돌팔매 사형 중단’


이란의 한 사법 당국자는 간통죄로 돌팔매질에 의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성에 대해 이 같은 사형을 당분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동아제르바이잔 주의 사법기관 책임자인 말레크 아지다르 샤리피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샤리피는 이르나 통신에게 이 여성에 대한 판결은 명확한 것이지만 이 같은 사형 집행이 인도적인 고려로 이란 사법부 수장에 의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팔매질에 의한 사형 선고는 이른바 서방 언론들의 선전 활동에 상관없이 사법부 수장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이란에 대해 이 여성을 돌팔매질에 의한 사형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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