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유럽의회, 북한인권 결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중인 유럽의회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중인 유럽의회

유럽의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조직적으로 만연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엔이 북한 내 인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 의회가 8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없이 찬성 64, 기권 1명으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유럽의회 의원45명이 공동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북한 정부에 7개, 유럽연합에 7개, 그리고 중국 정부에 2개 권고 등 총 17개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정부가 인민을 상대로 자행하는 중대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개처형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며, 고문과 강제노동 중단, 정치범 석방, 검열 없는 인터넷 접속 등 표현과 여행의 자유 허용, 그리고 모든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또 중국 당국에 국제난민협약에 의거해 탈북자 체포와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북한이 경제사회적 개혁을 통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사회권이 보장되도록 고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이 북한 내 인권 탄압 행위를 조사하는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지원하고, 회원국들은 이런 내용이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유린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반인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또 유럽연합이 북한담당 특별대표를 지명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미국, 한국 등 주요 동반국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북정책을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탈북자들에게 망명 지위를 계속 부여하고, 탈북자 보호를 위한 보다 조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탈북자를 돕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유럽연합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감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북한에서 이뤄지는 20개항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들을 열거하며, 북한 내 인권유린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핀란드 출신의 하이디 하우탈라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 탄압에 대한 유럽의회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북한인권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전력투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탈북자와 인권단체 대표들을 불러 북한인권 청문회를 열었던 하우탈라 위원장은 국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구촌 주민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