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영화 '크로싱']
한국에서 1백만 명이 관람한 탈북자 관련 영화 ‘크로싱’의 한 장면을 듣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이 구류소와 노동단련대에서 구타와 고문, 강제노동을 받는 이 장면은 북한에서 그리 낯선 모습이 아니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탈북여성인권연대 동영상] “참나무 몽둥이.구둣발에 체여 꽉 밟으니 그 때 삼일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대북 소식통들과 탈북자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 변방부대를 통해 지역 국가보위부로 인계돼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범 관리소와 교화소, 집결소 또는 노동단련소로 이송됩니다.
국제 인권보고서들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대부분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변호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그런 절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피소자에 대한 변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UPR)에 참석한 심형일 북한 중앙재판소 수석법률참사의 말입니다.
[녹취: 심형일 북한 중앙재판소 수석법률참사] “헌법에는 지금 166조입니다. (중략) 재판은 공개하고 피소자의 변호권은 보장한다는 데에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부는 탈북 난민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은 대개 범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7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탈북자 보호 촉구에 반발하는 북한 외교관의 말입니다.
[녹취: 북한 외교관] “They are not refugees. Hostile forces…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주장은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적대세력의 음모라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그러나 이런 북한의 주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해 7년 연속 압도적으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에서 북한 당국의 탈북자 처벌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탈북자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하나원에서 오래동안 탈북자들을 면담하며 인권 상황을 기록해 온 한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한국행 탈북자들은 대부분 정치범 관리소로 이송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대북 소식통] “관리소로 거의 가게 되는 거죠. 가족 같은 경우도 직계가족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하고 이혼시킨 다음에 직계가족을 다 같이 보내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다수였죠.”
게다가 관리소 내 혁명화 구역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한국행 탈북자와 기독교를 접한 탈북자들은 대부분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돼 세상 빛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역시2011 북한인권백서에서 ‘2009년에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며,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도 국경 지역에서 빈번히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한 대북소식통은 특히 김정일의 사망 애도기간에 체포된 한국행 탈북자들과 그 가족들은 관리소에 보내고 연좌제를 적용하며, 처형도 불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한국행 기도가 아닌 단순 도강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서 6개월 정도의 노동단련형을 내렸지만 몇 년 전부터는 탈북자 전용 단련대 신설, 전용 교화소를 지정하고 기간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엄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KBS’ 방송은 지난 해 양강도에 신설된 여성전용 단련대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녹취: KBS 방송 보도] “여군의 감시 속에 여성 수용자들이 돌을 나르고 무거운 통나무도 힘겹게 들어 올립니다. 북한을 탈출하다 잡히 주민을 수용하는 노동단련소가 올 여름 (양강도에) 새로 들어선 겁니다.” 증인 “중국을 이제 도망친 사람들을 도강쟁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국의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에 부정부패와 금전주의가 만연하면서 뇌물을 통해 탈북자를 구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녹취: 대북 소식통] “한국행 기도가 발각됐을 경우에도 가족이 돈을 찔러주면 종신 갈 것도 5년 혹은 3년 아니면 더 짧게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작용했죠.”
영국의 인권단체인 국제반노예연대는 북한 보고서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노동은 현대판 노예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입한 유엔의 정치적.시민적 권리협약은 시민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강제노동을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북한 당국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0조는 모든 사람에게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으며, 13조는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이동할 권리가 있고, 나라를 떠날 권리와 돌아올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운동의 중심에는 중국 뿐아니라 송환된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북한 정부가 있습니다. 탈북자들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