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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뒤 남은 시간 두 달…한반도 법안 4건, 처리 안 되면 폐기

미국 의회 전경
미국 의회 전경

(진행자 1) 미국 중간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결과만큼 관심을 끄는 것이 의회에 쌓여 있는 법안들인데요. 한반도와 관련된 법안도 여러 건 있습니다. 워싱턴의 이조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조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취재했습니까?

기자: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주요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네 건입니다. 이 법안들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의 임기는 내년 1월 3일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진행자 1: 폐기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기자: 미국 의회는 2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지금은 제119대 의회입니다. 의회가 바뀌면 이전 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사라집니다. 새 의회에서 다시 발의하고, 위원회 심사부터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진행자 2: 계류 중인 법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첫째는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조항이 담겼습니다. 둘째는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겨냥한 제재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넷째는 북한 IT 인력의 자금줄을 막는 법안입니다.

진행자 1: 국방수권법부터 보죠. 어떤 법입니까?

기자: 미국 국방 정책과 국방 예산의 큰 틀을 정하는 법입니다. 해마다 만듭니다. 60년 넘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제정됐습니다. 이번 2027회계연도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 8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진행자 2: 법안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기자: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216표, 반대 212표였습니다. 상원에서는 멈춰 있습니다. 상원은 법안 심의를 시작하려면 토론 종결 투표에서 60표를 얻어야 합니다. 같은 달 열린 투표는 찬성 50표, 반대 46표였습니다. 60표에 못 미쳐 부결됐습니다. 그 뒤로 진전이 없습니다. 2027회계연도는 이달 1일 국방수권법 없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1: 그럼 주한미군 조항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하원안과 상원안의 차이를 양원 협의에서 조정합니다. 한반도 관련 조항의 최종 문구는 그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진행자 2: 북한과 러시아 제재 조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지원법안 311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넘기는 데 관여한 외국인과 외국 금융기관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합니다. 북한이나 러시아만이 아니라 제3국 기업과 은행까지 대상입니다. 법안은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7월에는 상원 본회의 안건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1: 북한인권법은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탈북민 지원,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사업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2022년 9월 만료됐습니다. 이를 되살리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됐습니다. 하원안은 영 김 하원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습니다. 상원안은 팀 케인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6월에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행자 2: 앞선 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앞선 의회에서도 재승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진행자 1: 북한 IT 인력 법안은 어떤 겁니까?

기자: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영어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북한 페이커법'이라고 부릅니다. 북한 IT 인력은 신분을 속이고 해외 기업에 원격으로 취업해 돈을 법니다.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동맹국과 함께 이런 수법을 찾아내고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영 김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이 7월에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북한 당국이 이 노동자들 임금의 최대 90%를 가져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도 위원회 단계입니다.

진행자 2: 선거가 끝나면 의회는 언제 다시 일합니까?

기자: 선거 뒤 의회는 남은 회기를 엽니다. 이 기간을 흔히 '레임덕 회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이 12월 11일에 만료됩니다. 그 전에 지출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와 연말 연휴도 있습니다.

진행자 1: 법안을 이끈 의원들도 선거에 나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설리번 의원은 알래스카에서 민주당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선거구 조정으로 같은 공화당 현역인 켄 캘버트 의원과 맞붙었습니다. 베라 의원도 새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진행자 2: 의회를 떠나는 의원들도 있죠?

기자: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과 마이클 매콜 전 하원 외교위원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의회를 떠납니다.

진행자 1: 의회를 오래 취재하셨는데,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합니까?

기자: 의사당을 10년째 취재하면서 연말마다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국방수권법처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에 다른 법안들이 함께 실려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반도 법안의 내용이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들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의회가 1월 3일에 출범하면 위원장이 정해집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바뀌면 법안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와 함께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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