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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1~8월 북한에 유엔 제재 대상 품목 28만 달러어치 수출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바라본 압록강 조중우의교(조중친선다리)와 단둥 단교(압록강 단교)의 모습. (자료 사진)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바라본 압록강 조중우의교(조중친선다리)와 단둥 단교(압록강 단교)의 모습. (자료 사진)

중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용 기계와 전기장비, 차량 등 유엔 대북 제재 대상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VOA가 중국 해관총서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북 수출 세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에 대한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해당하는 32개 품목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모두 27만9천836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산업용 기계류와 전기장비, 운송수단 등의 공급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HS 코드 84와 85에 해당하는 산업기계와 전기·전자 장비, 86부터 89까지의 운송수단, 그리고 72부터 83까지의 철강과 금속 제품 등이 대상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수출입이 ‘HS 코드’를 통해 이뤄지는 점에 착안해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걸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자료로만 본다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HS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됩니다.

중국 해관 자료에는 원심펌프와 의료·수술·실험실용 멸균기, 비가정용 정수·여과 장치,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4륜구동 차량 두 대도 확인됐는데, 한 대는 약 12만8천 달러, 다른 한 대는 약 6만5천 달러로, 두 차량의 금액만 합쳐도 약 19만3천 달러에 달합니다.

과거 중국은 금수품에 대한 거래를 지적 받을 당시 문제의 제품이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북 수출이 확인된 금수품도 국제 구호단체가 제재 면제를 받은 제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1718위원회는 결의 2397호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면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는 문제의 제품 대부분이 ‘일반 무역’으로 표시됐으며, 의료·수술·실험실용 멸균기와 산업용 후드, 기계류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만 ‘보세구역을 통한 중계무역’(Entrepot Trade by Bonded Area)으로 기록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의 구호 혹은 기부’ 항목을 무역 형태로 별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VOA는 관련 내용을 중국 정부 측에 문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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