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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유조선 활동’ 급증…제재 대상인데 ‘운항 증가’


[VOA 뉴스] 북한 ‘유조선 활동’ 급증…제재 대상인데 ‘운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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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로 정제유 반입량이 제한된 북한이 최근 유조선의 활동을 크게 늘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들 유조선은 대북제재 대상이거나 과거 제재 위반에 연루돼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한데도 이전보다 공해상에서 더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안보리 제재로 정제유 반입량이 제한된 북한이 최근 유조선의 활동을 크게 늘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들 유조선은 대북제재 대상이거나 과거 제재 위반에 연루돼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한데도 이전보다 공해상에서 더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지도입니다.

한국 제주도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북한 유조선 유선호가 나타납니다.

유선호에서 약 216km 떨어진 지점에는 또 다른 북한 유조선 안산1호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유선호와 안산1호 등 북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해 이들 유조선들은 북한 해역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VOA가 마린트래픽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10일간 위치 신호가 포착된 북한 유조선은 모두 8척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2척꼴로 발견됐던 과거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들 8척 중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선박이 5척이나 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나머지 선박도 제재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해협을 통과 중인 신평5호는 과거 한국 부산을 모항으로 둔 한국 선박 우정호였지만 2019년 돌연 북한 선박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은 신평5호의 소유권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전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보고서에서 신평5호를 제재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반도와 중국 사이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유조선 월봉산호는 국제해사기구IMO 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만을 외부로 발신하는 등 수상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국제해사기구 IMO 제33차 총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한 유엔 회원국들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칼리드 빈 반다르 알 사우드 / IMO 총회 의장 (지난해 12월)
“모든 회원국과 관련 이해 당사국들에게 ‘암흑 선단’ 또는 ‘그림자 선단’의 해양분야 불법 운항 방지 조치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는 부속서 7조 29항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재 선박을 계속 해외로 운항시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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