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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 인도주의 활동 규정 보완…북한 노동당과 거래 금지 명시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가 미국인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일부 제재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대북단체 등이 거래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행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선 중복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15일 ‘대북제재 규정(NKSR)’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은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하며 이 문건을 다음 날인 16일 연방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이 예고된 규정은 북한과 관련한 미국인의 비영리 활동에 대한 것으로, 일부 관련 내용을 변경 혹은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비정부기구(NGO)가 거래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점이 주목됩니다.

현행 해외자산통제실의 관련 규정은 비정부기구가 인도주의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허가증 혹은 면허, 공공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 정권과의 모든 거래를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해당 거래가 북한 노동당과 연계되거나 노동당에 혜택을 주는 경우, 북한의 군이나 정보기관, 사법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북한 남포항의 인부가 미국이 지원한 대북 지원 물자를 내리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 남포항의 인부가 미국이 지원한 대북 지원 물자를 내리고 있다. (자료사진)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별도로 공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비정부기구가 북한 보건성과 협력해 북한 내 식수 사업을 지원하고, 세관 당국과 협력해 인도주의 관련 물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이번 개정이 허용하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반면 북한 노동당 혹은 대북제재규정에 의거해 제재된 개인에 대한 서비스 수출이나 재수출, 자선 기부, 이들의 이익을 위한 거래는 승인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비영리 활동의 범위를 소폭 늘렸습니다.

현재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과 상업 거래를 할 수 있는 비영리 활동을 재난 등에 대한 식량, 의약품 제공 등 인도주의 행위와 북한 주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정보 접근 등 민주주의 구축을 지원하는 행위, 전염병 예방과 깨끗한 물 지원 등 비상업적 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군축과 평화 구축,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인도주의 관련 활동을 포함시켰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도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 혹은 재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 해외자산통제실에서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새 규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비정부기구 등이 대북 활동을 하기 위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물론 해외자산통제실의 승인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 규정은 이 같은 이중 절차를 없앤 것입니다.

다만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인이 별도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인도주의 목적이라고 해도 상무부의 정식 허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 미국 출신 언론 기관의 활동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해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보도를 목적으로 한 미국 언론인 등은 북한 내 지국 설립이나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북한 정권과 이에 따른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재 활동이나 물류, 사무실 운영 등을 돕는 북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통신 시설을 활용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새 규정은 명시했습니다.

다만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 자료에서 “2017년 9월 1일부터 미국 여권으로는 북한으로 입국하거나 북한을 경유해 여행할 수 없다”며 언론인 등이 국무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2017년 9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처음 시행한 이래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전문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 요원, 긴급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특별승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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