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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국제법 위반…양측 국제 인도법 존중해야”


9일 이스라엘 남부 가자와의 접경 부근에 이스라엘 병력이 배치됐다.
9일 이스라엘 남부 가자와의 접경 부근에 이스라엘 병력이 배치됐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엔이 10일 밝혔습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긴급호소문에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전날(9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기, 식량, 수도, 연료 공급 중단을 명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해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봉쇄 조치는 국제 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기자회견하고 있다. (자료사진)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기자회견하고 있다. (자료사진)

투르크 대표는 이같은 봉쇄 조치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할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적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르크 대표는 또 “모든 당사자들은 국제 인도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 피해 발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르크 대표는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형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들에 의한 끔찍한 대량학살 의혹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민간인들이 협상카드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무조건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지난 7일부터 양측 간 발생한 교전 이후 가자지구 인구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약 20만 명이 이주민으로 전락하고, 봉쇄 조치로 물과 전기 부족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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