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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안면인식 기술' 시위자 체포 인권침해 판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 청사 전경 (자료사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 청사 전경 (자료사진)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4일, 러시아가 반정부 시위자를 체포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것은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ECHR은 지난 2019년 8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반체제 인사 석방 촉구 시위를 벌였다 체포된 러시아인 니콜라이 글루킨 씨가 2020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체포 직후 글루킨 씨는 시위를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만 루블(미화 약 22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글루킨 씨는 러시아 당국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이 유럽인권조약 8조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CHR은 러시아 당국이 글루킨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된 점을 지적하면서, 지하철 등에 설치돼 있는 안면인식 기술 탑재 CCTV를 이용해 당국이 글루킨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치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루킨 씨의 사례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은 법치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이상 및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CHR는 공공의 질서나 안전에 어떠한 위험도 가하지 않았던 평화로운 시위와 관련해 글루킨 씨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특별한 인권 침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건 다룰 권한 여전"

ECHR 판결은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6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에 관해서는 ECHR가 여전히 다룰 권한을 가졌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해설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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