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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들 “유엔 중국 심의서 탈북 여성 인권 유린 다뤄야”


지난 2012년 3월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12년 3월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가 이번 주 열리는 중국 심의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북한인권단체들이 요청했습니다. 인신매매 등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이 8일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유린 문제가 30년 넘게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했다며 관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호사냑 부국장] “Despite China’s obligation to deter trafficking and provide remedies to trafficked victims, the country's refoulment policies have only led to the growth of the business of trafficking. Rather than punishing the perpetrators, China has been penalizing the victims, thereby perpetuating a vicious cycle of suffering.”

호사냑 부국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 85차 회의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 전 NGO 약식 공청회’에 참가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실태에 관해 발언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8일부터 26일까지 제 85차 회의를 열고 중국, 독일, 베네수엘라 등 8개 나라 정부가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심의합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심의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며, 결과는 국제 전문가 23명이 작성하는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형식으로 발표됩니다.

중국은 1997년 채택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인권증진센터를 대표해 발언한 호사냑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송환을 시행함에 따라 도리어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여성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인신매매에 더욱 취약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야기하며 이들 자녀의 인권마저 침해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 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들이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질문들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의 심의에 대비한 약식 공청회를 통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호사냑 부국장] “So we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South Korean NGOs have submitted multiple shadow reports, making the first such occurrence in this esteemed Committee’s history. This fact underscores the gravity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suffered by this population over 30 years.”

호사냑 부국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비정부기구(NGO)들이 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다수의 서면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는 이들 탈북 여성들이 지난 30년 동안 겪은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통일맘연합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등은 CEDAW중국 심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 내 탈북여성들이 직면한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체류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겪는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중국 부분에서 일부 북한 여성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농업이나 가사 노동, 식당, 노래방 등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 7월 공개한 2022 국제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 내 인신매매범들이 국경에 도착한 일부 탈북 여성을 유인하고 마약을 투여해 감금하거나 납치하고, 윤락 업소와 술집, 인터넷 음란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강제 결혼을 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내 탈북 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 북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탈북 여성 보호 등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언급한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서 탈북민은 배제돼 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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