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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 “중국 내 탈북여성 인권유린 심각…강제송환 중단하고 보호해야”


지난 2012년 3월 한국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12년 3월 한국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중국 심의를 앞두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체류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1일 중국이 자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중국 심의와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북한인권정보센터] “The lack of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who fled from the DPRK to China makes them particularly vulnerable to human trafficking and forced marriages. Without documentation, they cannot report human rights violations or seek protection because they risk being sent back to the DPRK.”

이들 단체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피한 북한 여성들은 법적 신분이 없어 인신매매와 강제결혼에 특히 취약하다”며 “서류가 없으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3성에서 북한 여성을 중국 남성에게 제공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음 달 8일부터 26일까지 제 85차 회의를 열고 중국, 독일, 베네수엘라 등 8개 나라 정부가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심의합니다.

중국은 1997년 채택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성통만사)’도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성통만사] “Numerous testimonies of North Korean women trafficked into forced marriage indicate that their husbands physically and sexually abuse them. Because these abuses happen in the household and due to the irregular status of the women, the victims find themselves unable to reach out or speak up and endure the abuses in fear of repatriation to the DPRK.”

성통만사는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결혼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육체적,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학대가 가정 안에서 이뤄지고 여성들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도움을 구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채 학대를 견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내 탈북민들은 강제송환의 두려움때문에 “인신매매 된 상태에 강제로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 여성의 자녀들도 무국적 상태에 놓여 이동의 자유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 여성의 자녀가 드물게 아버지의 호구에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해도 그 여성은 자녀에 대한 법적인 연계가 부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탈북여성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여성들을 불법 거주자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맘연합회] “Numerous North Korean women in China confront forced marriages,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due to their precarious legal status and lack of protection. They also face the risk of 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where severe punishment or even death may await them. China's refusal to recognize North Korean women as refugees further exacerbates their difficulties, as it denies them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and rights protections.”

그러면서 중국 내 다수의 북한 여성들이 불안정한 법적 신분과 보호 부족으로 강제결혼, 인신매매, 성 착취, 강제송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맘연합회는 “중국이 북한 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들이 필수적인 서비스와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송환 중단∙임시 거주증 발급∙보호 조치 취해야

이들 단체들은 모두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해 탈북 여성의 강제북송을 삼가고 탈북 여성을 중국내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탈북 여성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지원과 총체적인 보호를 제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성통만사도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인신매매 조직을 추적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탈북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여성들에게 보건과 산부인과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탈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호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통일맘연합회 역시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 거류증을 발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내 자녀와 상봉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도 12일 VOA에 중국 내 탈북여성들이 이동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녹취: 박지현 대표] “이동의 자유를 가지려면 북한에서부터 여권을 가질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조차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브로커들에게 잡혀 가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죠. 이것은 무국적자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박 대표는 여성과 소녀의 인권 문제는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있다면서 꾸준히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로 북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탈북 여성 보호 등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의에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 정부가 밝히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에서 탈북민은 배제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달 VOA에 탈북민이 강제북송이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및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베이징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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