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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내 탈북민 북송 위험 여전…난민 보호 의무 준수해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우려를 나타내며 탈북민을 사지로 몰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은 강제북송이 아닌 보호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중국 외교부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국내 탈북민에게 국내법 원칙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PRC continues to consider North Koreans who flee to China or defect while working in China to be illegal “economic migrants” rather than refugees or asylum seekers. As such, they are subject to forced repatriation to the DPRK, where they are vulnerable to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or even death.”

대변인실 관계자는 “중국은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중국에서 일하다 탈출한 북한인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민자'로 계속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심지어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되기 쉬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및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베이징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State Department regularly raises such cases with the PRC and calls on Beijing to uphold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국무부는 과거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국가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해 왔지만 지난 1~2년 사이 중국을 직접 호명하며 국제 규범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중국에 수백 명의 탈북민이 구금돼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중국 내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북송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여성 보호 등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의에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반응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중국이 말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에서 탈북민은 배제돼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탈북민 강제북송 상황과 법적 근거를 요청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공동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히며 탈북민들은 국제 강제송환금지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중국 정부에 계속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적용할 것을 거듭 권고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VOA에 “구두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유엔 내 여러 협약 이행 관련 심의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는 5월에 열릴 중국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사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유엔의 가치와 정신을 존중하는 국가들이 중국 내 탈북 여성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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