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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고 선박 추가 구매 정황...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 변경


한국인이 운영하던 시절 ‘안하이6’호였던 락원1호는 작년 5월 18일 한국 부산항을 떠난 뒤 불과 한 달 만인 6월 20일 북한 남포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각각 부산항(왼쪽)과 북한 남포에 머무는 모습. 사진 출처 =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한국인이 운영하던 시절 ‘안하이6’호였던 락원1호는 작년 5월 18일 한국 부산항을 떠난 뒤 불과 한 달 만인 6월 20일 북한 남포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각각 부산항(왼쪽)과 북한 남포에 머무는 모습. 사진 출처 =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북한이 최근 중고 선박을 추가로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엔이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의 불법 선박 구매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롭게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은 ‘황룡산’호입니다.

VOA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을 조회한 결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 선적의 ‘화진성8(Hua Jin Sheng 8)’호였던 이 선박은 2023년 3월 북한 깃발의 황룡산호로 등록됐습니다.

황룡산호를 IMO에 등록한 주체는 평양 류성동 소재 ‘조선단풍무역’. IMO는 조선단풍무역을 소유 선박이 1척, 즉 황룡산호가 전부인 소형 회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2023년 3월 어느 시점까지 중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이 한 순간에 북한 회사 소유의 북한 선박이 된 것입니다.

황룡산호는 중량톤수 1천904t의 중소형 화물선으로 2001년에 건조됐습니다.

건조 첫해 중국 선적의 ‘통다838’호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이후 몇 차례 이름을 바꿨지만 2013년까진 계속 중국 깃발을 달았습니다.

이 선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진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됐는데, 이 때도 선박 이름은 여전히 중국식인 ‘샹징(Xiang Jing)’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2017년 다시 중국 깃발을 단 뒤 약 6년 만에 북한 선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선박 등록 자료만으로 북한 혹은 중국의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순 없지만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중고 선박을 불법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관계자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황룡산호의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패널의 최신 보고서가 분명히 밝혔듯이 북한의 선박 구매는 2022년 극적으로 가속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선박 대부분은 중국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소유주로부터 취득된 것”이라며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우리는 중국 정부에 이들 구매를 문의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지금까진 실망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 북한의 해외 중고 선박 구매 문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1(안하이 6)’호 등 총 6척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VOA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적한 6척과 별도로 추가로 2척, 즉 총 8척이 2022년 북한 선박으로 등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황룡산호가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달면서, 2023년에도 북한의 불법 중고 선박 구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불법 선박 구매가 끊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뉴콘크’호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2019년까지 ‘우봉’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등록됐던 4천702t급 유조선인 뉴콘크호는 같은 해 매각된 이후 대북제재 위반 행위로 악명높은 선박이 됐습니다.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뉴콘크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에 여러 차례 입항했으며 공해상에서도 수십 차례 불법 환적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위장을 시도한 정황도 수차례 포착됐습니다.

앞서 VOA는 뉴콘크호가 2019년 한국에 입항할 당시 한국 항만 당국에 차항지, 즉 다음 목적지를 ‘북한’으로 신고했지만 저지당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박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차항지 정보를 문제 삼아 뉴콘크호를 면밀히 조사했다면 북한의 뉴콘크호 취득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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