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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 총리, 반격 능력 ‘최소∙최후’ 수단 사용 “국제법과 일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5일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가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지난 12월 개정된 안보 문서에 명시된 이른바 `반격 능력’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반격 능력에는 적이 공격 준비를 시작할 때 이를 공격하는 개념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는 필연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적 공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목적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국제법과 일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각의에서 개정이 결정된 국가안보전략에 ‘무력 행사 3요건’에 근거한 원거리 타격 등 반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무력 행사 3요건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분명한 위험이 발생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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