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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의원 “하원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즉각 채택해야”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하원 지도부에 최근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즉각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격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12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팀 케인 상원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영 김 의원] “I thank Sens. Rubio and Kaine for their hard work to ge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through the Senate and urge House leadership to immediately take up this bill.”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최근 상원 통과와 연내 하원 표결 전망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 지도부가 이 법안을 즉각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의 여파 속에 한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나에게 개인적인 일이고 김정은이 공격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 “As a Korean American who grew up in Sou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standing up for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s personal to me and so important as Kim Jong Un ramps up aggression. I won’t stop fighting to get this across the finish line.”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법제화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8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하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연말 회기가 종료되기 전 마지막 남은 의회 관문인 하원을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특사 임명에 관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된 뒤 세 차례 재승인을 거쳐 연장돼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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