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만장일치 통과…연내 제정 여부 주목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마지막 남은 관문인 하원을 통과해 연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4216)이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된 지 약 5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것입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7월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마지막 남은 의회의 관문인 하원을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올해 의회의 의정 활동일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안은 이 기간 내에 하원을 통과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117대 회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됩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지난 3월 공동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새로 담겼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악용 실태와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 전달 방안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 돼 연장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