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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관련 정보 공개 요구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한국 공무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한달 여 남은 임기 내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관한 항소 취하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29일 VOA에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관한 청와대의 항소 취하 및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원서에서 “자신이 유족과 함께 정부에 대응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무척 마음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공무원 아들에게 모든 국민이 아버지 일로 상심하고 걱정이 크다는 편지를 보낸 지 불과 며칠 만에 해양경찰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1년 7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이 고인의 빚을 상당히 부풀려 발표했고 정신적 공황 또한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발표해 유족과 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월북 발표를 믿을 수 없던 유족이 국방부와 해양경찰, 청와대를 상대로 고인의 명예를 찾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내 승소했지만 청와대의 항소로 다음 달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40여일 밖에 남겨두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퇴임 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주지 않기를 청원한다며, 유족이 원하는 정보에 관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존재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그 목적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가 거부한 정보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단했고, 지난 2월 23일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을 김 변호사는 상기시켰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에 고인의 아들이 살고 있다면서 아들을 만나 위로해 주기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살 공무원 유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는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 기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청은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이에 따라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만든 제도로,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30일 이내에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각 29일 오후 2시 현재 관련 청원에는 369명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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