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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민간단체 ‘코로나 대응’ 대북지원 제재 면제 승인…열화상 카메라 20대 


지난 2020년 9월 북한 평양역 입구에서 역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승객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20년 9월 북한 평양역 입구에서 역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승객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이 신종 코로나 긴급 대응과 관련한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열화상 카메라 20대를 북한에 보낼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IKECRC)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는 2일 공개한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이 단체가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열화상 카메라’(Thermal Imaging Cameras)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충분한 검토 끝에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인도에서 생산된 ‘열화상 카메라’ 20대를 북한에 보낼 예정입니다.

인체 발열과 체온 감지를 위해 쓰는 열화상 카메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제재위는 관련 물품은 12개월 내로 북한에 보내야 하며, 배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꺼번이나 통합된 방식으로 반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면제 승인은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제재 면제를 신청한 지 주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은 제재 등 안보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는 인도주의 지원 제공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관련 법률과 규칙, 금융과 상업 거래, 운송과 통관이 이뤄지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면허와 기타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북제재위가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사실상 대북지원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에도 열화상 카메라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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