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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국제사회 대북 제재 부합"


지난 2019년 한국의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지난 2019년 한국의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한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 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27일 기각·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 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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