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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 제재 위반' TD 뱅크그룹, 11만 5천 달러 벌금 합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 청사 전경.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 청사 전경.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해 1천 건이 넘는 거래를 진행한 미 ‘TD 뱅크그룹’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11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은행이 거래한 액수는 총 38만3천여 달러에 이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3일 미 동부 델라웨어 소재 ‘TD 뱅크그룹’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1만5천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TD 뱅크그룹은 OFAC의 인가 없이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직원 9명의 계좌를 개설해 총 1천479건의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D 뱅크가 지난 2016년 12월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OFAC 허가 없이 거래한 금액은 총 38만3천865 달러에 이른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가 23일 웹사이트에 게시한 'TD 뱅크그룹' 벌금 관련 자료.
미 재무부가 23일 웹사이트에 게시한 'TD 뱅크그룹' 벌금 관련 자료.

재무부는 북한대표부 직원 9명이 계좌 개설 당시 북한 여권을 제시했지만 은행이 사용하는 정치적 위험인물(PEP) 목록에는 제재 대상 국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TD 뱅크 직원들이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실수로 바꿔 적거나 국적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놓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시 최대 벌금 한도는 46만800 달러입니다.

다만 재무부는 해당 업체가 자발적으로 북한인들의 계좌를 폐쇄했고, 대북 제재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벌금을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TD 뱅크그룹의 행위는 제재 대상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연방 규정(31 CFR Part 510)에 적용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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