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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텍사스 낙태 제한법 중단 요청 기각"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 권리 찬반론자들이 나란히 집회를 하는 모습. (자료사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 권리 찬반론자들이 나란히 집회를 하는 모습. (자료사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0일) 8대1로 이 같이 결정하면서, 앞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시행 중인 낙태 제한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법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이를 인정받았지만, 이후 항소법원이 뒤집으면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과는 별도로 낙태 시술자들이 하급 법원에 낙태 제한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텍사스주 판사나 법무장관 등은 피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나온 직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에 대해서도 판결을 앞두고 있어, 낙태제한법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AP,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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