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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제3국 체류 ‘탈북민’ 지원…한국 정부에 권고”


[VOA 뉴스] “제3국 체류 ‘탈북민’ 지원…한국 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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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고, 망명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국제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이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고, 망명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국제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마도카 사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서울에서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은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도카 사지/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한 그래서 현재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지 담당관은 특히 제3국 내 탈북민이 체포된 경우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들의 북송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3국 내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담당관이 한국 국가 기구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탈북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사지 인권담당관은 한국 내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도 강조하면서 이들 단체들이 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참여해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요 특별보고관들은 앞서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과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사무조사와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등의 조치에 대해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틀째 회의에서는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이 국제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행 의사를 밝힌 어떤 북한 주민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정부는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설사 탈북 동기가 범죄 도피라 하더라도 이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경희대 교수)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난민지위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과 달리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상이 난민일 필요도 없고 그냥 인간이면 다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한국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적법 절차 없이 탈북민들을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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