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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우려...국제의무 지켜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강제송환 대상이라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 대한 반응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은 강제북송 대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by detentions and forced repatriation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in China. Asylum seekers forcibly returned to the DPRK are at serious risk of torture and persecution, including summary execution, upon return. We continue to urge China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a party to the 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서한’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에 있는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송환에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망명 희망자들은 귀국 후 즉결처형을 포함한 고문과 박해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 그리고 1967년 난민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은 어린이 등 북한인 1천 170명이 중국에 구금돼 다수가 강제북송 위기에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지난 8월 23일 자로 중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낸 답변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 답변에서 “질문에 있는 개개인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로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며, 중국 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출입국 절차와 법, 규정을 위반한 만큼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즉결처형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며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중국의 답변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도 미 국무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5일 VOA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국의 주장은 “국제 의무에 위배된다”며 “중국 당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며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 또 이를 중국으로의 불법 입국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회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원칙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국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어느 당사국도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선 안 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7조와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등을 언급하며 “이런 원칙은 송환될 위험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적용해야 할 중국의 주요 법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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