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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텍사스주 중절규제 '일시 효력 정지'


미국 텍사스주의 임신 중절 규제 법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2일 오스틴에 있는 주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의 임신 중절 규제 법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2일 오스틴에 있는 주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 법률의 시행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미 연방 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부정했다며 법 효력을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미 법무부가 낙태금지법과 관련해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에 대한 공격이며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로 법 시행이 일시 유보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는 법을 위반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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