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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김일성대학 전 간부…‘자의적 구금 피해자’


[VOA 뉴스] 김일성대학 전 간부…‘자의적 구금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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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직 간부를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 즉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구금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물품 수출입을 담당하던 그의 생사를 10년 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호)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김일성종합대 사회과학부 산하 국제금융학과의 책임자였던 이학수 씨를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지난해 11월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이학수 씨는 29살이던 2009년 1월 양강도 대홍단군 내 자신의 집에서 체포된 뒤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관리소에 현재까지 수감됐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제보자를 인용해 이학수 씨의 주요 임무는 중국과의 수출입 일이었으며 따라서 중국에 자주 왕래했고 중국 위안화를 다룰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학수 씨가 반역죄와 외환 밀거래, 불법 월경 등의 의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이학수 씨의 자유 박탈을 정당화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씨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권리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대표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양심과 사상, 믿음의 자유도 없습니다. 해외 여행의 자유도 없지요.”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북한 주민들은 억압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실무그룹은 이학수 씨에 대한 판정에 앞서 북한 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씨 관련 내용은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힌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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