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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미 암호화폐 전문가 대배심 기소..."제재 회피 알면서 정보 넘겨, 공범 있어"


미국 연방지방법원 뉴욕남부지원 건물.
미국 연방지방법원 뉴욕남부지원 건물.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암호화폐 전문가가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는 특히 최소 1명 이상의 공범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공범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가 미 뉴욕주 남부법원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VOA가 입수한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대배심은 최초 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7일 확정 기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대배심은 그리피스 씨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허가 없이 북한에 재화, 용역, 기술 유출을 금지한 국가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자신이 전한 고급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북한이 이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을 알면서도 미국의 최대 적국인 북한을 돕기 위해 의도적인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배심은 또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서의 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기소장에 담았습니다.

특히 기소장에는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서 이적 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활용법을 제 3의 인물과 공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대배심은 “피고 버질 그리피스와 이미 알려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이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기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최소 한 명은 뉴욕주 남부법원으로 송환돼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배심 기소는 범죄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울 것인지 검찰 등 국가기관과 함께 배심원들이 참여해 최종 결정하도록 한 미국의 독특한 사법제도에 기인합니다.

미국 수정헌법 5조에 따라 중범죄는 반드시 대배심의 심리를 거쳐 기소하도록 헌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검찰 측이 대배심을 소집해 기소안을 제출하고, 대배심은 검사의 기소가 정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추가 조사를 통해 심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 검찰이 그리피스 씨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7일에 대배심의 확정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피스 씨의 대배심 기소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1달여 만에 이뤄져, 다른 대북 제재 위반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금융거래와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이 2016년 기소한 ‘단둥훙샹산업개발’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대배심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또 소니영화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된 북한 해커 박진혁은 아직 대배심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뉴욕주 남부법원의 제임스 마골린 대변인은 9일 VOA에, 일반적으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30일 동안 대배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그리피스 씨는 여전히 보석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골린 대변인은 그리피스 씨가 보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석방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현재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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